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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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예비허가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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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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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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