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29조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중소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