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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29조 ·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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