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삭제 <2008.2.29>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7.7.26>
④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⑦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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