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7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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