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