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삭제 <2022.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법인세법사립학교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민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삭제 <2015.3.27>
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CDATA[ 1) 제1호가목의 법인]]>
<![CDATA[ 2) 제2호의 법인]]>
<![CDATA[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삭제 <2022.12.31>
나.삭제 <2022.12.31>
다.삭제 <2022.12.31>
라.삭제 <2014.12.23>
마.삭제 <2022.12.31>
바.삭제 <2017.12.19>
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삭제 <2022.12.31>
③삭제 <2022.12.31>
④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유목적사업 전입에 따른 부동산 평가차익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며, 상계 자산가액은 시가로 산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72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74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기부장려금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7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의2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의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