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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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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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무형자산 | 내용연수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7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 중분류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다만,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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