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등 법인이 아닌 단체를 포함한다.2. '세적관리'란 세적자료의 수집, 설립신고서의 접수, 제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의 접수 및 보관, 전용계좌의 등록ㆍ변경 등 공익법인의 세적과 관련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3. '사후관리'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조사(현장확인을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4. '제보고서'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결산에 관한 서류 포함)를 말한다.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을 세무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6. '서면심리'란 공익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7.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은 제외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해야 할 계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8. '결산서류 등 공시'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9. ‘공익법인 지정추천’이란 비영리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정추천 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 하는 것을 말한다.10.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공익법인의 지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11. ‘한국학교등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의 한국학교와 같은 호 바목의 전문모금기관에 대하여 지정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요건충족여부 등"이라 한다)를 검토하여 공익법인의 지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12. ‘공익단체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익법인의 지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13.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4.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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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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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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