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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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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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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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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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미등록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규정은 평등·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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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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