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내용연수와 상각률상각률내용연수범위신고내용연수alt=내용연수재정경제부령기준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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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2019.2.12, 2025.2.28,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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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269" alt="img40461269" >',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 '│ C │', '│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img>']]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19.2.12, 2025.12.30, 2026.2.27>
1.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삭제 <2019.2.12>
삭제 <2019.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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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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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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