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불복
-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조문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제주도지사가 재산세 부과·경정 업무를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했음에도 직접 한 거부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