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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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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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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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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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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