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6조 (납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납세지농어촌특별세납세지로본세제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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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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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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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