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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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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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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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甲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甲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甲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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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甲이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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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범위에 모든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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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고,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 경우 그 폭행이나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자동차가 구동되어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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