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70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8.14 · 사건번호 2019구합77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0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9조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해외이주법 제10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해외이주법 제12조 · 영주귀국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해외이주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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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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