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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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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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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