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의3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대통령령입지전원개발사업자지방자치단체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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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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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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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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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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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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