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인식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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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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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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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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