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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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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