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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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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