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여성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