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의2조설치ㆍ운영할설치ㆍ운영수출입금융기술ㆍ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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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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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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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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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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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