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삭제 <2008.3.21>
2.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