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전자무역거래기반사업전자무역거래구축산업통상부장관전산관리체제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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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삭제 <2008.3.21>
2.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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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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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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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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