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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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3.1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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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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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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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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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제6조 ·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제7조 ·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제8조 ·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제9조 · 국제협력의 촉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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