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