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4.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