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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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