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②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