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