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②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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