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관세법무역정보유통촉진사업수집ㆍ분석ㆍ가공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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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2.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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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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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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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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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