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7조 ·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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