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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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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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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