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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