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7.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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