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사업계획중앙행정기관심의거쳐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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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7.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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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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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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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