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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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제53조 ·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제54조 ·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제55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제56조 ·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7조 ·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