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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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