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보건의료인력제1항제5호직종별주요양성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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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7>
1.보건의료발전계획
2.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주요 보건의료정책
4.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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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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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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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