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7>
1.보건의료발전계획
2.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주요 보건의료정책
4.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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