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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