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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