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통계청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