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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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지원금을 받는 원폭피해자·사할린 영주귀국자와 국적 없는 사할린 피해자의 유족도 요건을 충족하면 위로금·의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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