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