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③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1.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
2.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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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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