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공동위원장접경지역발전협의회지방자치단체출연공동위원장이지역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1.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
2.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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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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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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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