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②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