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건설산업기본법민간기업사업계획연도별토지사업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조문 관계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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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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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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