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 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 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 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