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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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31>

1.콜레라: 5일
2.페스트: 7일
3.황열: 6일
4.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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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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