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5.「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결핵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