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의2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②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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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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