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0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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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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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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