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2조 (계엄사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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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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