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8조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②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7.28>
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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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사령관 및 참모장제4조 · 처 및 실의 구성제5조 · 처 및 실의 기능제6조 ·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제7조 · 합동수사기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계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