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8조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합동수사본부수사단ㆍ처ㆍ실수사단합동수사본부장이합동수사본부장합동수사기구정보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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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②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7.28>
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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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계엄사령부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사령부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사령관 및 참모장제4조 · 처 및 실의 구성제5조 · 처 및 실의 기능제6조 ·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제7조 · 합동수사기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계엄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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