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3조 (부사령관 및 참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조문 요약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부사령관 및 참모장참모장부사령관계엄사령관이계엄사령부현역장성급계엄사령관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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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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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사령부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계엄사령부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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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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